[내집마련] 양도소득세 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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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설춘환아카데미의 설춘환입니다
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볼까요? 집을 사고 팔때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지요
그러나 이득이 있을때 내는 것이니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지요
1.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-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개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
2. 납세지는 양도소득자의 주소지
3. 양도의 개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
4.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시 - 대가관계
그러면 양도로 안보는 경우도있나요?
있죠
1. 양도담보 2. 공유물분할 3. 유류분재산으로 소유권이전시 4.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시 5.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- 통상 증여로 추정하지요
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입니다
1. 양도 및 취득시기
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- 사실상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- 등기접수일
2. 경매로 낙찰받을때에는 잔대금 완납일
3. 비과세 1. 1세대 1주택 - 2년 보유 2. 일시적 1세대 2주택 -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4.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과세 고가주택 9억원 초과
5.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취득경비
6. 양도소득세율 주택 1년 미만 - 양도차액의 40% 1년 이상 - 6-38%
비주택 1년 미만 - 양도차액의 50% 1년 이상 - 2년 미만 - 40% 2년이상 - 6-38%
7.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 예정신고 반드시 -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 확정신고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- 단 예정신고자는 안해도 됨
8. 부가세 지방소득세
조금 알고 하면 좋겠지요
오늘도 즐거운 하룹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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